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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명 동의만으로 정신병원 재입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권고

"전원 1개월 넘으면 퇴원 처리해야"…보호의무자 2명 동의 규정 위반

작성일 : 2026-06-22 17:4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정신의료기관 [사진=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 받고 정신질환자를 재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돼 있던 진정인 A씨는 폐렴 등으로 약 4개월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기존 정신병원이 배우자의 의사만 확인해 A씨를 재입원시키자, A씨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귀한 것일 뿐, 전원 기간에도 보호입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거쳐간 3개 병원은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할 입원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입·퇴원 절차 안내에 따르면 전원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퇴원 처리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A씨는 2025년 7월 퇴원하고 9월 새로 입원한 것으로 처리됐어야 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절차를 준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씨가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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