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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코로나 광복절 집회' 2심도 집행유예…형량은 감경

미신고 집회 혐의는 무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유지

작성일 : 2026-06-23 17:4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감경됐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내세워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열 목적이 있었다"며 "이를 알고도 참여·주최한 이상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 집회를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일대에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 당시 자가격리 대상이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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