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전교조 "악성민원은 범죄, 신속 기소하라" 규탄
작성일 : 2026-06-24 18:2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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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학부모가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와 과거 판례를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본 사건과 무관한 교사·학부모 간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명의 악성 민원인이 학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A씨는 학부모가 아니라 악성 민원인이며 그가 제기한 민원은 범죄"라며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담임교사를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권 보호 제도는 악성 민원인에게 실질적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며 "이번 송치가 기소와 유죄 선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전국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절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A씨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무관용 처벌, 악성 민원을 차단할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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