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4년·추징 10억8천만원…"공무원들,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작성일 : 2026-06-25 17:1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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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재임 시절 불거진 납품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 4년 만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직 공무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업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알선업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B씨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활용해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 업체에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따냈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A씨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식했고, 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는 1990년대 초 이후 건설업에 종사한 적이 없어 납품 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었던 만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업체에 접근해 관공서에 연락하는 방식은 정상 영업이라 할 수 없고, 공법선정위원회도 공무원으로 구성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은 관공서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교육감도 수사했으나 연루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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