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업무가 절반, 장애 고려 안 한 차별"…병원은 "사전 동의했다" 불수용
작성일 : 2026-06-25 17: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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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권고마저 거부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간호사로 일했던 A씨는 청각장애가 생긴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병원은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A씨를 발령했다. 이에 A씨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화 응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로 볼 수 없고, 인사·경영상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장에게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 직원을 위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가 복귀 전 사전 면담에서 해당 팀 배치에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복직 후 업무가 유사한 성격이라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며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권고 불수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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