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과기부 1년 제한 처분 취소…"과실에 비해 제재 과중"
작성일 : 2026-06-29 17:2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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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를 1년간 막혔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제재가 그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를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논란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실을 이끄는 윤 교수는 과기부의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당시, 컴퓨터 비전·패턴 인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모델을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 시비에 부딪혔다. 이 논문은 AI 분야 최고 권위 학회로 꼽히는 미국 CVPR(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도 했으나, 윤 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표절을 시인하고 논문을 거둬들였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에서는 제1저자인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교신저자였던 윤 교수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사업 진행 중 연구부정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윤 교수에게 1년 참여 제한을 부과했고, 윤 교수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신저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반 수위에 견줘 제재가 과도하다고 보고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여럿이었다. 일부 문장이 표절됐더라도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의 독창성까지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윤 교수가 표절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2022년 무렵에는 표절 검색 프로그램 활용이 필수로 여겨지지 않았던 정황 등이다. 표절을 알아챈 직후 곧바로 논문을 철회하고 학교에 징계 절차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선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과기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격, 횟수, 개별 과제의 성격 등을 두루 따져 제한 기간을 정했어야 한다"며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떠안을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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