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치료 기회 박탈을 '피해 없음'으로 본 것"…재조사·장애인 인정 요구
작성일 : 2026-06-30 17: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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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하자, 당사자 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비판했다. HIV 감염인은 바이러스를 지녔으나 아직 에이즈(AIDS)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가리킨다.
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이 취소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직접적인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인권위가 지난해에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서울의 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의 진정을 평등권 침해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사건의 당사자는 대구·경북 HIV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소속 A씨다. 단체는 골절상을 입은 A씨가 지난해 2월 대구의 한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담당 의사가 면역 계통의 내과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동네 병원에서 응급 처치만 받고 6주간 깁스로 버텨야 했다.
단체는 "'직접적 피해가 없다'는 판단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기고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홀로 견뎌야 했던 당사자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철회하고 재조사할 것, 나아가 HIV 감염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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