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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길 터줘…중앙그룹 계열 4곳은 회생절차 개시

JTBC 회생개시 판단 한 달 보류…나머지 계열사엔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요구

작성일 : 2026-06-30 17:53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중앙일보·JTBC 사옥 [중앙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는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시간을 주는 대신, 중앙그룹의 다른 계열사 네 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30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기업과 채권자가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돕는 제도다. JTBC는 앞서 지난 15일 회생 신청을 내면서 이 절차를 밟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ARS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최장 석 달까지 보류하며,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깎이지 않고, 기업도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굴릴 수 있다. 보류 기한 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거둬들이고 준비한 ARS 방안을 실행하지만, 협의가 깨지면 결국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가린다.

 

반면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 등 나머지 네 계열사에는 이날 회생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설명회 개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각각 통보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메가박스중앙이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이 12월 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가 12월 22일이다. 재판부는 JTBC를 포함한 다섯 회사가 회생에 이른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태의 발화점은 JTBC였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등 네 계열사가, 다시 하루 뒤인 15일엔 진원지인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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