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공무원 죄책 무겁다"…증거 충분·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작성일 : 2026-07-02 17:2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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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총재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고, 실제로 알려준 방식대로 증거 인멸이 실행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서 팀장급 간부였던 A씨는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수사 경험을 살려 증거를 없애는 방법까지 알려줬고, 실제로 정씨 측 수행원 등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이던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직됐다.
한편 정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 고소로 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약수터 물을 '월명수'로 신도들에게 판매한 혐의의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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