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김해 중학교 교사 반복 고소 사건 규탄
작성일 : 2026-07-07 18:0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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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학부모의 반복된 고소에 시달린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교사를 응원하는 탄원 서명이 1만7천명에 육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지역 중학교 A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 B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등 반복 고소 사건에 누적 1만6천991명이 탄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제출된 1차 탄원(1만1천726명)에 이어 5천265명이 추가로 이름을 보탠 결과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지도에 불만을 품은 B씨가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B씨의 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A 교사의 학생지도가 정당했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유산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났음에도 B씨는 올해 4월 일부 내용을 추가해 2차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폭행·무고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없고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도 송치가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무분별한 신고와 고소로 교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죄명만 바꿔 다시 고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이 아닌 개인적 괴롭힘이자 법과 제도의 허점이 만든 명백한 악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고소 관련 법 개정, 교사를 배제한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30% 이상 구성 등 5개 영역 16개 과제에 걸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권순기 경남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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