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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사기' 배심 평결 그대로…"불안함이 거짓말 정당화 못 해"

손해배상액 3조8천억원 달할 듯…'420 조롱' 주장도 기각

작성일 : 2026-07-07 18:0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머스크와 X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판사는 6일(현지시간)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에 합의한 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발단은 머스크가 인수 의사를 밝힌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올린 트윗이었다. 그는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비율을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보류한다고 밝혔고, 이 여파로 트위터 주가는 이틀간 18% 급락했다. 머스크는 같은 달 17일에도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렸다가, 그해 7월에는 트위터가 계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인 10월 결국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머스크는 재판에서 투자 보류를 언급한 자신의 트윗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실제로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이어 판사는 "거래에 대해 마음을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와 같은 불안함이 투자 대중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기 혐의를 13일 자 트윗에만 적용했고, 17일 자 트윗은 당시 시장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투자자 손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색적인 공방도 있었다. 머스크 측은 배심원단이 평결문에 손해 액수 '4.20' 달러 부분만 파란색으로 써넣어 자신을 조롱했다며 평결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당시 인수가를 주당 54.20달러로 제시하고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 때도 주당 420달러를 언급하는 등 평소 '420'이라는 숫자를 즐겨 써온 데서 나온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숙의 기간이 나흘에 달했고 일부 쟁점에서는 오히려 머스크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봤다. '420'이라는 표현 자체도 대마초·마리화나를 가리키는 은어일 뿐 반드시 머스크를 겨냥한 조롱으로 볼 수 없고, 머스크 측이 조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배심원단이 평결문의 다른 부분도 파란색으로 적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따른 머스크의 손해배상액이 약 25억 달러(약 3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이 재판 외에도 초기 투자 사실을 늑장 공시해 주식을 헐값에 매집했다는 의혹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도로 피소된 상태다. 그가 인수한 트위터는 사명을 X로 바꾼 뒤 인공지능(AI) 기업 xAI에 인수됐으며, xAI는 최근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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