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만으론 한계, 조속히 발표"…전자금융거래법·디지털금융안전법 등 입법도 예고
작성일 : 2026-07-10 17:3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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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씀을 마친 후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금융권 기관 및 최고경영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런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도화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금융권 리더들이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벌어진 금융권 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망분리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 등을 외부 통신망과 철저히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계획도 분명히 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 보안 및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최고경영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단체 부문에서는 금융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 공로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국증권금융이 표창을 받았고, 개인 부문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장은영 한국씨티은행 상무, 김대희 DB손해보험 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 이후에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의 '금융 보안 거버넌스', 이상근 고려대 교수의 'AI 혁신과 보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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