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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22억 빼돌린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파면에 교수직도 잃어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항소심 진행 중

작성일 : 2026-07-14 17:0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정부 지원 연구비를 거액 빼돌린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전북 군산대학교 이장호(61) 전 총장이 교수직마저 내려놓게 됐다.

 

군산대는 최근 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의결한 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달리 편취한 금액과 부풀린 세금의 액수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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