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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

공정위 5월 처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멈춰

작성일 : 2026-07-14 17: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잠정 멈췄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함께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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