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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가담 의심"

계엄 당일 박성재와 3차례 통화, '검사 파견' 지시 의혹

작성일 : 2026-07-14 17:2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도 앞선 박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으로,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으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심 전 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되는데,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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