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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다시 취소…수상 22년 만에 박탈 확정

앞선 취소, 법원서 절차상 위법 판단…과기부, 절차 보완해 재추진

작성일 : 2026-07-15 18:0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사진=연합뉴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한 바 있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이번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할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꼽힌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도 같은 해 그에게 부여했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곧바로 취소됐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상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취소됐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2023년 4월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이번에 취소 절차를 다시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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