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3차례 성관계·나체 사진 요구 정황…"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진술
작성일 : 2026-07-15 18:2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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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인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이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A씨가 성착취물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청주시의원 후보였던 지난 5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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