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문의 흘려듣고 조제…법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작성일 : 2026-07-21 17:5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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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TV] |
환자의 알레르기 문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약 지도를 잘못해 두드러기를 일으킨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약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약국을 찾은 B씨에게 특정 성분이 포함된 피부약을 조제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 호흡 곤란, 부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B씨의 문의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런 성분은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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