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훈부 감사 후속 조치…징계 수위 두 차례 논의 끝에 강화
작성일 : 2026-07-23 17:37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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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전경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캡처] |
지난 2월 해임된 김형석 전 관장에게 여전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독립기념관이 이번에는 간부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23일 파악된 바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최근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 4명 등 모두 5명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했다. 사무처장과 다른 간부 1명은 각각 해임(면직)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나머지 간부 3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국가보훈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보훈부는 김형석 전 관장 부임 이후 불거진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관련 언론 보도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9∼10월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련자 징계 10건, 경고 4건 등의 조치를 독립기념관 측에 요구했고, 이 감사 결과는 김 전 관장이 대통령 재가로 해임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관장이 해임된 만큼 내부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처분 결과는 중징계가 속출했다. 게다가 징계 수위는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인사위원회가 협의한 처분안은 중징계인 정직 1개월 1명, 경징계인 감봉 3개월 1명이었고 나머지는 무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임 김희곤 관장의 지시로 새로 구성된 인사위가 다시 논의한 끝에 정직 1개월은 해임으로, 감봉 3개월은 정직 3개월로 각각 상향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들도 모두 감봉 1개월로 수위가 높아졌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동일 사안에 인사위가 두 번 열린 것이나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장 해임을 부른 감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보훈부와 교감 속에 징계 수준을 대폭 높인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보훈부의 처분 요구대로 했을 뿐이며, 징계 수위를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그런 사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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