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3차례 불출석에 항소심 패소…"본인은 알 길 없이 권리 소멸"
작성일 : 2026-07-24 17:5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료된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양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당사자는 별도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모친 이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268조 1∼3항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조 4항은 상소심 절차에도 이를 준용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이씨 측이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 3일 "권경애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항소 취하 간주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씨 측은 "해당 조항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며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하 간주를 눈앞에 둔 단계에서도 본인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절차가 없고, 본인은 자기 소송이 사라져 가는 과정을 알 길조차 없다"며 "특히 상소심 취하 간주는 기판력 때문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천500만원 배상은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천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권 변호사가 약정금 9천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