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7-27 17:43

임신중절은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에 약물이나 수술적 방법을 통해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료하는 의료 행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2020년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임신중절수술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에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실질적인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병원이나 절차, 비용 등에 대한 기준이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일부 여성은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나 불법 약물에 의존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만큼,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를 통해 수술적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수술 방식은 임신 주수와 환자의 건강 상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수술에 앞서 정밀한 사전 진단은 필수다.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파악하고 자궁외임신 여부를 가려내야 하며, 기저질환이나 전신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걸러내야 한다.
수술 이후 관리도 수술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체가 회복되는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의료진이 안내하는 일정에 맞춰 경과를 관찰받아야 한다. 회복 과정을 소홀히 하면 이후 임신과 출산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수술 이후 심한 복통이나 멎지 않는 출혈, 고열 등이 나타난다면 자가 판단으로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처치를 받아야 한다.
임신중절은 신체적 회복만큼이나 심리적인 회복도 함께 살펴야 하는 과정이다. 임신중절을 결정하기까지의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수술 전후로 불안감이나 죄책감, 우울감 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뤄지는 산부인과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수원 오앤지산부인과 김미선 원장은 "임신중절수술은 단순히 시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 진단부터 사후 관리, 심리적 돌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향후 임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나 편의성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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