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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재검표에도 당선자 그대로…표 차는 44→38표로

강석주 당선 재확인…무효표 6표가 천영기 표로 인정

작성일 : 2026-07-28 18: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44표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줄었지만 당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다시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천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천588표를 각각 얻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두 후보 간 표 차는 4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 38표로 좁혀졌다. 기존 무효표 1천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되면서 표 차가 6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으로 다시 확인됐다.

 

재검표에는 소청인인 천 전 시장을 비롯해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이영돈 PD 등이 포함됐다. 재검표는 천 전 시장 측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돼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에 든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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