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중환자, 의료비 체납 상태로 사망…가족은 치료 포기서 제출
작성일 : 2026-07-29 17:5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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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뒤 이송을 거쳐 같은 해 12월 혼수상태로 B병원으로 옮겨졌다.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씨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었고, 그렇게 6년여간 치료가 이어졌다.
그사이 체납 의료비는 약 8억4천만원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에 있는 A씨 자녀 등 가족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함께 병원비 및 송환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현행 규정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A씨는 결국 올해 4월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B병원이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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