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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법조문 안 봤다' 발언에 장동혁 "李대통령 정신세계 궁금“

靑 "대통령, 법안 숙지"…與 "역대급 망언, 사과하라"

작성일 : 2026-08-06 18:17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대통령 업무보고 중 일부 발언만 떼어내 막장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재명아 나랑 싸우자'는 팻말을 들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까지 입에 올렸다"며 "연일 이어지는 제1야당 대표의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총책임자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전후 맥락을 모두 생략한 채, 아전인수식으로 트집 잡는 행태는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욕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2만4천명 국민의힘 당원이 서명한 '대표 사퇴 청구서'가 목전에 날아오자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악담으로 이를 모면해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난 6월 24일에도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 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며 "장 대표의 정신세계는 온전한지,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단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해 일각에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이날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은 법안의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며 "당장 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수사에 관여할지 등에 대해 장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 점이 있어,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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