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최진규 등 공범 지휘관도 1심과 같은 형량 유지
작성일 : 2026-08-07 17:43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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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어기고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런 지시가 순차적으로 전달돼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는 특검팀의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지시를 명확하게 전파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혐의의 일부 세부 내용은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이유 무죄란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결론)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며 "그 결과 한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게 완수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작전 지휘를 수행했고, 시간적 여유 없이 작전에 투입됐던 정황 등 전체적 상황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으면서도, "34년간 해병대 장교로서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해온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채상병의 모친은 취재진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 허탈할 뿐"이라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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