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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반복 폭력·비인격적 질책한 교감, 정직 2개월

교사 10여명 피해 진술…"통증 느낄 강도의 신체 접촉 반복"

작성일 : 2026-08-10 17:5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 모 학교 교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충북도교육청의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에 따르면 A 교감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A 교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 폭력은 교사들이 느끼기에 통증을 느낄 만큼의 강도였다"며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도 강하게 한 것을 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A 교감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감에게 '비인격적 대우'의 갑질 유형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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