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2억9천만원 부정수급·임금 3억4천만원 체불 혐의
작성일 : 2026-08-10 17:5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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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진=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고 직원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해운대구 한 병원 행정 원장 A씨와 의사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의사인 B씨 명의로 개설됐지만 실질적 대표는 A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며 약 12억9천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직원 임금 3억4천만원가량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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