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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인정…"영부인에게 필수품"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 출석…특검 추궁에 격앙된 반응도

작성일 : 2026-08-10 18:0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법정 출석한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사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질의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클러치백이 옷 색깔마다 필요해 가품을 많이 구매해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보유한 가방들을 점검하다 발견한 것이냐는 재질문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가방을 확인한 후 별도로 답례 인사는 하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들었다고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이 여당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그동안 다른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없이 자신만 수사 대상이 됐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가 국민이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재차 지적하자,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인척 등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추궁받자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가방과 함께 전달된 김 의원 배우자의 자필 편지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가방을 발견할 당시 편지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편지에는 이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힘이 됐다는 감사의 뜻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편지 내용은 더더욱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심신이 지쳐 있어 이런 선물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할 수는 없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여사에게 부과됐던 과태료는 이날 스스로 신문에 출석함에 따라 취소됐다. 지난달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사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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