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해 불편 호소" 경찰 신고까지
작성일 : 2026-08-12 18:0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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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휴대전화로 2∼3차례 5초가량 교실을 촬영한 기간제교사의 행위를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와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단체는 "교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며 공식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찍은 동영상은 모두 5초 안팎 분량으로, 당시 그는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는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당시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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