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Home > 의료인

"병원 납품인 척"…온라인서 '백옥주사' 1억6천만원어치 불법 판매

1년간 156명에게 100여종 2천293개 유통…판촉영업자 검찰 송치

작성일 : 2026-08-12 18:1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불법 판매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병원 피부미용 시술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백옥주사'(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혐의로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종 2천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실제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택배나 직거래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팔아치운 불법 판매 규모는 1억6천만원 상당이다. 구매자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부 미용이나 각성 효과,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 중에는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역시 본래 허가 목적과 달리 피부 미용에 임의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챙긴 범죄 수익 7천만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료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