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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수백차례 욕설·소리지른 학부모, 법정서 실형 선고받고 구속

작성일 : 2026-08-20 18:14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청주지법 영동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항의하며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나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학부모가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의 아들 B군이 다니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를 비롯해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교직원만 21명, 범행 횟수는 274차례에 달했다.

 

사건의 발단은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된 데 있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언행을 반복했고,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교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6월에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아들을 때린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부모의 문제 제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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