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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논란 김석준 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반전

작성일 : 2026-08-20 18:2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선고 직후 취재진 만난 김석준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아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별채용이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직 교사들의 과거 활동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들을 특별채용한 결정 자체가 타당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해직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사회 분위기와 강의 형식, 수강 대상 등을 감안하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이들의 교사직을 회복시킨 것은 국가 미래 세대의 다양하고 균형 잡힌 학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부정한 의도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퇴직 교사들이 전원 채용된 결과를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이는 결과만 놓고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며, 특별채용은 애초에 충분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규채용보다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이 실무진에게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강요나 강압적 지시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고 말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기소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비춰봐도 공소사실이 이 정도로 왜곡되고 과장된 채 기소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검찰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제는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로 자신은 물론 부산 교육가족 전체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치 공개경쟁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어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009년 학교를 떠난 이들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했던 데다, 실제로는 해당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전원 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채용을 실질적인 공개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1심 선고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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