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8-20 18:2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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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시티 대표 박준형씨와 법무법인 대련 황진섭·매일 법률사무소 하채은 변호사 [법무법인 대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문신 시술을 홍보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35)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판례를 바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그 광고 역시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여러 대법원 판결이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시술 광고로 봐야 하고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지만,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심리가 미뤄져 있었다.
박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련의 황진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타투 광고를 의료 광고로 간주해 처벌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립된 이상, 그 광고를 의료 광고로 전제해 처벌하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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