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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시신 훼손 사건, 유족 47명에 737억원 배상 합의

전직 영안실 관리자의 시신 밀매 파문…3년 만에 소송 마무리

작성일 : 2026-08-21 18:4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자신이 관리하던 시신을 몰래 빼돌려 팔아넘긴 한 남성으로 인해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세드릭 로지가 있다. 그는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교에 기증된 시신에서 신체 부위를 빼내 펜실베이니아 등지의 구매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2023년 기소됐고,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로지의 아내 역시 남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년 넘는 형을 받았으며, 시신 부위를 사들인 구매자 6명도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했던 47명의 유족은 정작 그 시신 일부가 장신구처럼 암시장에서 거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는 지난 18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유족들에게 5천300만달러(약 73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한에 서명한 조지 Q. 데일리·버나드 S. 창 학과장은 로지의 행위를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범죄"라고 규정하며, 이는 곧 "의료계가 지켜온 가치를 저버린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시신을 기증한 이들의 유족에게 적용되며, 하버드대는 두 개의 소송 합의 기금을 마련해 배상에 나설 방침이다. 학교 측은 배상금 지급 외에도 로지의 범행을 규탄하고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담은 성명을 유족들에게 별도로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신을 기증한 이들을 기리는 취지로 2027~2028학년도부터 의대생 대상 연간 장학금도 신설한다.

 

한편 하버드 의대는 통상 연구·교육에 활용한 시신을 화장하거나 유족에게 돌려주는데, 로지는 화장 절차를 밟기 전 시신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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