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두 달 만에 성과…다음 달 정식 출범
작성일 : 2026-08-24 18:23 수정일 : 2026-08-24 18:2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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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진 교사 2명의 치료비를 가해 학부모가 물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이후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 2건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액은 각각 90만원, 100만원씩 총 190만원이다.
추진단이 두 달여 사이 챙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 3명에게는 집중적인 법률대리 지원이 이뤄졌다.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전력이 있어 추가 침입 우려가 제기된 사안에서는 해당 교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까지 배치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고발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추진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관은 24시간 연중 신고를 받아 현장 대응, 사안 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교육활동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다. 학교가 짊어졌던 사안 조사 부담을 덜어주면서 중대 사안에는 즉각 대응하고, 반복·악의적 민원 대응과 교원 신변 보호, 예방교육까지 8개 중점 과제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권 침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충남 도내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1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242건에서 지난해 35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20건이 접수됐다. 이 중 648건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8건은 자체적으로 해결됐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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