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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김상수, 39일 만에 신상공개…얼굴 사진까지 홈페이지에

스토킹 고소로 처벌 처지 몰리자 앙심…자해로 병원 신세 지다 퇴원 즉시 체포

작성일 : 2026-08-25 17:3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의 신상이 25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년을 만난 연인이었다. 그리고 헤어진 뒤, 김상수(52)는 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이다. 기간이 끝나면 정보는 삭제된다.

 

두 사람의 악연은 이별 이후 시작됐다. 김상수가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자, 60대 피해 여성은 지난 6월 10일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6월 24일 김상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발생 닷새 전인 6월 30일 그를 약식기소했다.

 

김상수에게 형사처벌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경찰이 그의 전자기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는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김상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피해 여성 직장 인근에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몸에 상해를 입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상수는 이후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가 퇴원한 것은 지난 12일. 경찰은 퇴원과 동시에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상수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스토킹 고소로 처벌받게 될 처지에 몰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다. 흉기를 미리 구매한 정황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39일 만이었다.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김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앞서 약식기소된 스토킹 사건의 최종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가 살인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가 보복살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스토킹 사건도 함께 병합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상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일주일가량 늦춰진 끝에 25일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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