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통보체계 사각지대 드러나…강남구 "정보공유 체계 개선해달라" 복지부에 건의
작성일 : 2026-08-25 17:5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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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청 청사 [서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두 명이 잇달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할 지자체의 사고 인지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는 25일 사고 사실을 파악한 직후 현장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A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고, 이달 3일에는 같은 병원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두 환자 모두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가 밝힌 사고 인지 경위를 보면 대응은 매번 한 박자씩 늦었다. 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첫 번째 사망 사고 당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자주 사용하는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벌이면서 이 병원을 대상에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두 번째 사망 사고 역시 구 자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광복절 연휴 직후인 18일 식약처와 함께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했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런 사정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치과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물었고,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관 실태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의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살폈지만 별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는 다만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같은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는 보건소의 행정점검이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가리는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남구는 정보공유 체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히 공유·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전신마취 수술실에만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자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상·하반기 점검 체계를 보완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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