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장, 여전히 "연락했다" 주장하지만 통화내역은 확인된 적 없어
작성일 : 2026-08-26 18:29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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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37)씨가 목숨을 잃은 시각은 그가 숙소를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무렵 장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시간대는 A 경장의 그간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린다. A 경장은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 오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는 장씨와 실제로 연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 시점은 이미 5월 13일 새벽인데, A 경장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5월 15일은 그보다 이틀이나 뒤다. 시간 순서만 놓고 봐도 그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장씨의 사인을 둘러싼 정황도 이날 추가로 공개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검의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고, 현장 감식에서는 야자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다. 외출 당시 입었던 옷과 슬리퍼, 금팔찌와 반지 역시 그대로 착용된 상태였다. 다만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 처방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장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를 삭제할 당시 남긴 기록도 이날 드러났다. 그는 장씨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로, 60대 남성 B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각각 허위 코드를 입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B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해당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남긴 전화번호는 실제 B씨가 사용하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몇 건을 조사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으며, 장씨와 60대 남성 등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사례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지난 7일께 A 경장이 실제로 장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 등을 인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틀 뒤인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현재까지도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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