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 당시 연봉 0원…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없다"
작성일 : 2026-08-27 18:17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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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443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히려 회사에 11억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시에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급여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받은 급여·상여금 11억7천24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발단은 202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두 달 뒤인 5월, 남양유업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산정했다며 443억5천775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남양유업의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 당시 연봉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준이 될 연봉 자체가 문제였다.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했던 주주총회 결의가 이미 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홍 전 회장의 퇴직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퇴직 당시 홍 전 회장의 연봉을 0원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7천242만원 역시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간 남양유업이 보수 지급 시 공제한 건강보험료 1억2천여만원은 홍 전 회장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양유업은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 소송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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