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징역 12년…이상현 前여단장 10년, 국회 봉쇄 지휘 인정
작성일 : 2026-08-27 18:2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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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로 진입했던 김현태 전 대령에게 재판부가 내놓은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날 줄줄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정황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단장의 행위를 무겁게 봤다.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의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의사당의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각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분전함 전원 스위치도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여단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과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등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헌법적 임무임이 자명하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거나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킨 행위를 내란행위의 일부로 이뤄진 폭동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헌적 계엄으로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되면 부정선거를 빌미로 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관위가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을 위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해 10명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국회에 출동시킬 것을 요구받은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해 이 출동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폭동 행위와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사 부대원들과 함께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장악한 혐의를 받은 고동희 전 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들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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