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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에 숨겨 들여온 금지식물 4.3t…유통책 2명 송치

수입·도매·소매 역할 분담해 6개월간 조직적 유통…SNS로 판매정보 공유

작성일 : 2026-09-02 18:0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금지품 불법 수입·유통 적발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적발됐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이른바 '포터'(짐꾼)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에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오게 했다.

 

도매인 B씨는 이렇게 들어온 물품을 넘겨받아 소매인 C씨를 비롯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B씨의 몫이었다. 소매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각자의 SNS에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검역본부가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 채소류를 합쳐 약 4천300㎏에 달했다.

 

검역본부는 B씨와 C씨가 국내 유통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정황까지 확인해 이 부분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수입책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월 17일부터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양도·유통·운반·보관 등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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