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시로 만났다" 발언,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
작성일 : 2026-09-02 18:1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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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쿠팡 박대준 전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감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이미 송치된 상태다.
이번 수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로저스 대표는 당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부사장과 윤 감사 역시 같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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