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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역의사' 490명 뽑는다…7일부터 수시모집 시작

10년 의무복무 조건, 미이행시 학비 전액·이자 반환에 면허 정지·취소까지

작성일 : 2026-09-03 17:3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3일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하며,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뽑는다.

 

지원 자격도 까다롭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이미 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31곳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얻는다. 대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의무 복무 지역의 위치, 그리고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강조했다.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다. 다만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며,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의 문의는 특히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에 관한 부분에 몰렸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할 경우 진료권으로든 광역권으로든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각 대학,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이 복무 기간 중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이 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정보 제공,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우선 채용 등 우대를 받는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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