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착수 21개월 만에 검찰行…부당이득 2천631억원 추징보전
작성일 : 2026-09-03 17:4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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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넘겨졌다.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범행으로 취한 것으로 계산된 부당이득 2천63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매도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상장·투자 전문가인 양 대표와 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장준비팀을 꾸려 운용을 시작했다. 이후 8~10월에는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했고, 정반대로 10~11월에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상대로 "상장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며 사모펀드를 설립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결국 속아 넘어간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2천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존 주주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에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보완수사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경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 이 사건 의혹 관련 보도를 접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방 의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등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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