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관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항소 뜻 밝혀
작성일 : 2026-09-03 17:4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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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 대표 [L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3일 서울가정법원 법정, 패소 판결을 받은 김영식 여사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이날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김 여사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었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조카였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자 구광모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다툼은 없었다.
균열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이 1심 재판 중이던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여기에 더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선 상속 소송의 결과는 김 여사 측에 불리하게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온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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