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5% 현물+현금 650억…법원 "양측 모두에 파탄 책임"
작성일 : 2026-09-09 17:58 수정일 : 2026-09-09 18:0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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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재산분할 규모는 2조5천500억원가량으로,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권 이사장은 2012년 이래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주식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 개인의 사업 능력이나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면서도 "혼인 초기에 원고 측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 배당금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순자산을 7조3천37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천49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4천867억원으로 계산됐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이씨로 지정하고, 권 이사장이 매달 2천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2012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고, 2년 뒤 이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도맡아온 점까지 고려해 권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씨가 실제로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서는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이 역대 최대로 평가됐다. 이번 판결로 그 기록이 새로 갈렸다.
선고 후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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