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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중 7천억 수용…2440억만 다툰다

"분쟁 축소 위한 대승적 결정"…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 제출

작성일 : 2026-09-09 18:05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한층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 가장 먼저 다뤄질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오른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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