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집단 '자경단' 수괴…25개 혐의 전부 유죄 인정
작성일 : 2026-09-10 17:2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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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국내 최대 피해를 일으킨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이끈 김녹완(34)이 대법원 문턱에서도 무기징역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에게 씌워진 죄명은 총 25개에 이르며,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만큼은 2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죄로 남았다.
김씨가 두목 노릇을 한 '자경단'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됐다. 그는 조직 안에서 자신을 종교 지도자처럼 포장해 '목사'로 불렸다고 한다. 이 조직의 수법은 치밀했다.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에 나선 여성, 혹은 텔레그램 '야동방'·'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던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먼저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나체사진 등을 뜯어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렸으며, 일부 피해자는 실제로 불러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쌓인 피해자는 261명. 앞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보다 3배 넘게 많은 숫자다. 조직이 만들어낸 성착취물도 2천여개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2심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를 향해 날 선 언어를 쏟아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규정하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협박 구조가 만들어낸 피해의 층위에 주목했다. 협박에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협박을 못 이겨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이들, 직접 협박받지 않고도 정보가 넘어가 피해를 입은 이들까지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안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했다며,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함께 '전도사'라는 직책으로 범행을 거들었던 조직원들의 운명도 이번에 갈렸다. 상고심까지 간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던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앞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김씨를 포함한 조직원 전체에게 적용됐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끝내 무죄로 남았다. 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볼 때, '자경단'을 범죄 목적의 계속적 결합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도사'로 활동했던 여성 조모(36)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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