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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의혹 출입기자 기자실 이틀째 압수수색

연예기획사 대표·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기자 4명 끌어들여...부당이득 30억원대

작성일 : 2026-09-10 17:49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출입기자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후 본원 기자실을 찾아 한 경제 분야 전문지 출입기자 A씨의 자리를 약 10분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날에는 A씨가 자리를 비운 탓에 압수수색이 중단됐다가, 이날 변호사 입회 아래 다시 진행됐다. 특사경은 전날 국내 한 휴가지에 머물던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중단됐던 자택 압수수색 역시 이날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사경이 들여다보는 구조는 이렇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포함한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식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이었다. 호재성 기사가 나가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사들이고, 기사가 보도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개에 이르며, 부당이득 규모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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