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출근 거의 안 해"…향우회장 딸도 인턴 채용 '부녀 특혜' 의혹
작성일 : 2026-09-14 18:52 수정일 : 2026-09-14 18:5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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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의 지역구 향우회장과 그 자녀를 각각 5급 선임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와 함께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국회 '2022 회계연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요 및 명단'에는 김 후보자의 선임비서관으로 A씨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A씨는 당시 수원의 지역 향우회장을 맡고 있던 인물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87조다. 이 조항은 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등과 함께 향우회를 명시하며, 이들 기관·단체가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선임비서관으로 이름을 올린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해였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장을 의원실 핵심 직책에 앉힌 것 자체가 향우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A씨가 당시 대선과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성 인사 의혹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거 김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B씨의 증언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B씨는 "A씨가 선거운동으로 공을 세웠다고 보고 보은성으로 5급 선임비서관 채용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채용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지 않았고, 지역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A씨의 자녀까지 김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A씨 부녀를 모두 채용한 셈이 됐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후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사안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5급 선임비서관의 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보 경위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건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보좌진이 제보한 내용이라, 누구보다 당시 의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세력에게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향우회의 선거 참여 금지를 위반한 내용으로 판단한다"며 "후보자의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당사자인 김 후보자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A씨의 자녀를 의원실 보좌진 등으로 채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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